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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중개시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분일수록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면 해당상황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질문일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집을 구할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이 후에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획적인 사기라면 임차인 모르게 임대인의 직권으로 전입세대를 말소하고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신청하는 과정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신청방법] 1.정부24시에 접속한다. 2.로그인을 한다.(*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로그인은 안됨.) 3.홈화면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4.[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 |
======================신고상세 화면을 보시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1.정부24시에 접속한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로그인을 한다.(인증서로만 가능) |
3.홈화면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
4.[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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