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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시설인 교회, 사찰, 어린이집, 장애시설, 녹인복지시설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나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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