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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관련

(부동산현장) 임대사업자 임대료 계산_렌트홈 임대료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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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다세대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임대인분과 신호등 앞에서 만났습니다.

 

"301호가 내년 2월에 이사간다는데, 임대료는 얼마 받으면 돼요?"

 

"기존임대료 기억하세요?"

 

"아이, 기억 안나지?, 퍼스트에서 계약했을꺼야"

 

"네..계약서 찾아보고 임대료 문자로 보내드릴께요."

 

23년 8월1일 재계약 건으로 보증금 1억6천 / 월세는 141,000원입니다.

임대 종료 싯점은 아니지만(2년 계약으로 임대종료일은 2025년 7월말)

임대사업자는 직전계약이 1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임대료를 5%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하는 서식이 있긴 하나 복잡하고 렌트홈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렌트홈에 접속=>

화면 오른쪽의 [임대료인상률계산] 선택=>

계산기가 팝업되면=>

[변경전] 란에 현재의 보증금과 월세 입력=>

[변경후] 란에 신규 임대시 받을 보증금만 입력=>

화면 중간의 [인상률 적용]을 체크=>

계산하기를 누르면 올려받을 임대료가 확인이 됩니다.

 

*아래 캡쳐한 화면을 참고하세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에 접속하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 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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