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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추가 주택 구입시 주담대 금지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2.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1주택자 1억 /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지방 자율

3.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4.(수도권, 규제지역내)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 분양자금시 전세대출 금지

5.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

6.매입주택의 금액 상관없이 대출 가능 금액 6억원이하로 제한(정책자금은 자체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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