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월세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할까요?
2024.06.16일 현재 결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에 기재된 근거자료인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3항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으니 어떤 결정을 하실때에서는 반드시 해당 싯점의 법규를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담주체 | 근거자료 | |
☆ 신규임대 | 임차인 | 관례(법적규정없음) | |
갱신임대 | ★ 재계약 | 임차인 | 관례(법적규정없음) |
(1)묵시적 갱신 (2)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
임대인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만3개월 경과시) |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3항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 료(2020. 07. 30.) |
얼마전 원룸 계약을 두건 하였는데
( ☆) 한건은 첫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이사였고
( ★ )두번째는 첫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다 채우고 재계약 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이사였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냐는 청년들의 물음에 답을 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규임대와 재계약]
모든 임대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원칙상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신규임대와 재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는 법적으로 명시된것은 없다고합니다.
(출처:유튜브 부동산쇼)
그러함에도 신규임대와 재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준행의 의무가 생기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즉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이사가 불가피 하다면 임대인과 계약해지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데 해지합의를 위해 원칙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사를 가는것이고 이것이 관행이 된것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
하지만, (1)묵시적 갱신 (2)계약갱신청구에 의한재계약 은 임대차보호법 제6조2.3항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임대차 기간중이라도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 부터 만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계약의 해지는 제6조3의 4번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2항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1)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2항
(2)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임대차계약 갱신 < 주택임대차 (easylaw.go.kr) )
(3)유튜브 부동산쇼( 전세,월세 임대기간 중에 세입자 이사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 중개보수는 누가 ? 라이브 요약본! - YouTube)
입니다.